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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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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341회 작성일 16-1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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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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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화물연대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과적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출처: 노동과세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들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고 한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18명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 정부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방해, 동조’를 금지한 규정을 근거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에게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의 내용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며, 그에 근거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정지되었던 조합원들은 모두 그 돈을 돌려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말을 바꿔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은 ‘운수사업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유가보조금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파업 참가는 운수사업 목적이 아니라서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만 보아도 국토부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단적인 운송 거부에 참여한다고 해도 적법한 운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기름을 빼돌려 난방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억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대응하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대상자를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전 처분’을 통지한다. 이때 일정한 기한을 정해 대상자가 ‘의견 제출’을 하도록 고지하고,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전 처분통지서’를 수령하면 소속 지부로 연락한다.
②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한다.(의견서 양식과 첨부자료는 각 지부에 준비되어 있음)
③ 지자체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통지를 취소하면 그것으로 끝.
④ 만일 지자체가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단 유가보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설사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라도 본부에서 희생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유가보조금은 본부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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