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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률상담- 부당한 운송계약에 대한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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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364회 작성일 16-11-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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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률상담- 부당한 운송계약에 대한 구제 방법

김영관 변호사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합원들은 화주 또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약관’으로 된 계약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때 그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 범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화주나 운송회사가 지입차주의 인적사항, 차량의 번호 및 모델명 등에 관한 부분만 공란으로 비워둔 채 나머지 내용을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가 바로 약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조합원들의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내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종사자는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식의 운송계약은 조합원들의 귀책이 전혀 없는 사고, 즉 운송회사가 감당해야할 사고의 위험까지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참조).


위와 같이 부당한 약관 형식의 계약서에 대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상당합니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조정원의 경우 60일) 내에 구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 및 조정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나 조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손쉽게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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