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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표준운임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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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22회 작성일 17-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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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표준운임제의 쟁점


표준운임을 법으로 정하려면 풀어야할 쟁점이 많다.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


 


■ 운임 산정: 보통 운임을 정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한다. 화물의 중량에 따라 산정(톤당 운임)하거나, 또는 컨테이너의 운송요율표처럼 상하차지에 따라 산정(거리당 운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톤당 운임의 경우 많이 실을수록 이익이 된다. 때문에 과적을 부추기고, 운송할 수 있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임을 떨어뜨린다. 둘째, 컨테이너 운송요율표는 4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행선지별 운임을 정해놓고, 여기에 할증 비용을 더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운송하는데 얼마나 걸리건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며, 인건비와 직접비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결국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반영되지 않으며, 직접 비용(유가나 물가)의 변동에 적절히 반응할 수 없다.


따라서 운임을 정할 때에는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거리당 비용)과 화물노동자의 노동비 (시간당 임금)를 명확히 나누어 포함해야 한다.



■ 실시 범위: 그동안 정부는 화물시장의 품목과 차종이 다양해 운임 산정 방법이 복잡해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종과 차종이 다양해도 지출항목(기름값, 도로비, 지입료 등)과 노동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때문에 운임 산정의 어려움은 단계적 실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산정위원회 구성: 운임의 결정은 산정위원회의 몫이다. 때문에 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총원만 본법에 정하고, 구체적인 위원의 배분은 시행령으로 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자칫 화물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 : 운송사·주선사 : 화주를 기계적으로 동수 배정한다면 화물노동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다. 또한 과반수 찬성, 2/3 찬성, 전원합의 등 의결 방식도 결정에 영향을 준다. 화물노동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화물노동자 측 위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그 구성에 따라 의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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