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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기료를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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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945회 작성일 17-08-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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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장시간 상하차 대기
대기료를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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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장시간 운전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장시간 운전은 화물노동자의 피로를 증가시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화물차의 장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상하차 시 긴 대기시간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장시간의 상하차 대기는 차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항만, 물류센터, 공장 등 화물의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의 상하차 대기 시간의 발생은 물류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화물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화주와 항만의 운영사, 선사는 상하차를 위한 장비와 인력, 시설을 감축 운영하며 이윤을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게다가 운송·주선업체는 배차에 따른 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상하차 문제에는 관심도 없다. 기나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화물노동자가 오롯이 지고 있다.



순번을 기다리며 조금씩 차를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상하차 대기는 화물노동자에게 운전 상태와 다름없다. 2~3시간은 기본이고, 5~6시간의 장기 대기도 수시로 발생한다. 심한 경우 10시간을 넘기도 한다. 화물노동자의 극심한 피로, 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행, 화물노동자의 수입 감소, 공회전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등 장시간 대기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자본은 장시간 상하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장시간 상하차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시간 이상의 대기가 발생하면 화물노동자에게 대기료를 지급하도록 대기료를 법제화해야 한다. 동시에 장비와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 적정 시간 내에 원활한 상하차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장시간 대기와 이로 인한 사고 위험, 화물노동자의 피해를 정부와 자본이 방치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기료 법제화, 장시간 상하차 대기를 없애기 위해 화물노동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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