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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헌승 의원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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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474회 작성일 17-08-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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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헌승 의원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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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시장 개혁의 걸림돌이 있다. 정부의 8·30 방안에 따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헌승 의원안은 화물시장의 합리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화물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 이헌승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



첫째,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와 택배차의 수급조절을 폐지해 무한정 증차를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어준 특별한 허가(일명 ‘배 번호판’)로 혜택을 받고도 불법적인 자가용 운행을 지속한 택배회사들을 위한 청부 입법이다. 더구나 살수차처럼 수급조절 예외 차량을 이용한 불법증차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형화물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둘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운송 원가를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다는 것(참고원가제)인데, 화물노동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화물노동자를 위한 운임제도가 아니다. 이는 2008년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공식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화물정보망 규제 완화다. 현재의 화물가맹업을 물류네트워크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물류앱이나 화물정보망이 난립하고, 현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갈취 문제나 운송료 덤핑, 과적 조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안을 계속 놓아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첫째, 소형차, 특히 택배차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지금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물동량과 화물차 공급량을 분석해 화물차 신규허가를 결정한다. 택배 물량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여유분을 포함해 신규허가를 주거나 결정 시기를 조절하면 될 문제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최소한의 규제인 수급조절을 팽개칠 이유가 안 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했고, 정부도 표준운임제 법제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운임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운임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물노동자의 수입 하락을 염려한다면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화물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전근대적인 지입제, 노예계약, 다단계 착취 구조, 물량 없는 지입료 장사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허가 기준을 완화해 자본의 시장 진입만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절실하다.



화물노동자의 삶을 위해서든 화물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든 이헌승 의원안은 전혀 필요치 않다.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180도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면서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의 발전을 위해 화물노동자가 직접 나서 이헌승 의원안을 폐기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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