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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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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645회 작성일 17-08-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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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하라!
증평군 보강천 범람으로 인한 화물차량 침수 피해보상 및 생존권 사수 투쟁


 


민병기 | 화물연대 충북지부 사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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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시간이 멈춘 이들이 있다. 20년만의 집중호우로 증평군 보강천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던 60여대의 화물차가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20년만의 호우였으니 자연재해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옆 진천군의 경우 백곡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자 새벽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차주들에게 연락하고, 연락이 안 되는 차는 견인하는 등 위기에 대처했다. 하지만 증평군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미 차량이 완전히 침수된 오전 6시 40분 문자 하나 달랑 보낸 것이 전부였다. 보강천 침수사태는 증평군의 직무유기로 인한 명백한 인재다.



이에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보강천 침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7월 20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보상촉구 결의대회, 도청 면담, 증평군수 면담, 증평군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면담을 이어 갔다. 또, 8월 3일 증평군청에서 충북도청까지 70리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았던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화물노동자들이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버티자 오후 9시경 농성장을 찾아 현재까지 가능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화물자동차 재난피해 관련 보험제도 개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증평군에 화물 공영 주차장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직접 밝혔다.


 




 <편집자 주> 자연재해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피해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당장 피해를 입은 화물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수리비용을 대지 못해 당장 운전을 할 수 없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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