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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번호판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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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30회 작성일 18-04-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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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값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지입계약을 해지할 때 번호판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번호판값을 운수회사(지입회사)나 이전 차주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지입계약을 해지할 때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번호판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전 차주에게 지급한 번호판값은 상가매매 등에 있어서 권리금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어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값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에게 차량구입 대금 등과 별도로 번호판값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입계약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입차주들이 운수회사에 번호판값을 지급하므로 번호판값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운수회사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번호판값을 받아가면서 영수증 한 장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에게 번호판값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번호판값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지입계약서에 번호판값 금액 기재하기, 번호판값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받기, 번호판값을 계좌이체하면서 송금내용에 번호판값으로 명시하기 등).

 

끝으로,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가 아니라 제3자에게 번호판값을 지급하고 번호판을 구입한 다음 제3자로부터 운수회사로 직접 소유권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도 지입계약 해지시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번호판은 그 운수회사의 소유로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운수회사가 그 번호판에 해당하는 이익(운송사업허가)을 얻게 되므로,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게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번호판값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번호판값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계약 종료시 번호판을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다른 운수회사로 변경 등록 하도록 하는 등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번호판값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번호판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화물연대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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