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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재단 2013년 교복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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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893회 작성일 13-01-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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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및 방법
ㅇ 2013년 2월 5일(화) ~ 2012년 2월 26일(화)
ㅇ 재단 홈페이지 접수

2. 신청대상
ㅇ 공고일('13.1.29)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행)을 취득한 자
ㅇ 자녀가 2013학년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유류구매카드 내역 확인)

3. 선발 기준
ㅇ 신청자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가정, 사회취약계층 운전자 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되, 신청 인원 초과시에는 지역별 추첨으로 선발함.

4. 선발인원
ㅇ 2,000명

5. 지원 내용
ㅇ 최대30만원(교복구매영수증 범위내에서 지급)
ㅇ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

6. 유의사항
ㅇ 교복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기간내에1)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제출자는 선발을 취소함.
ㅇ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의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ㅇ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ㅇ 2012년 교복지원금 수혜자 가정 지원 불가
ㅇ 신청 마감('13.2.26) 후 신청서 수정 불가

6. 기타
ㅇ 선발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통보 예정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증빙서류
ㅇ공통 : 교복구매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ㅇ 저소득가정 추가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중 택1
ㅇ 장애인가정 추가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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