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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2013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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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2,012회 작성일 13-01-31 16:19

본문

1. 신청 자격

o 화물운송업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지원 인원

o 50명


3. 생계지원금

o 500만원


4.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온라인 신청

o 증빙서류 제출


5. 신청 기간

o 연중 수시


6. 발표

o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 서류

o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

o 경력증명서 1부

* 또는 유류복지카드(사본) 1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본)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o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

o 통장 사본 1부


8. 유의 사항

o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지원 불가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미제출자 지원 불가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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