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담합소송 필요 서류 안내(2013.10.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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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담합 소송 개인별 구비 서류(2013년 10월 28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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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위임장
2. 소송준비 기재사항
3. 첨부서류 :
가. 차량을 원고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
① (원고 본인 명의) 차량 구매계약서 1통
[만약 위 원고 명의 차량 구매계약서를 분실 등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 (차량구입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or ⓑ (차량을 구매한 분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서 or ⓒ 차량 취득세 관련서류]
② 차량구매 캐피탈(대출) 서류 1통
③ 차량(or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④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경우
① (지입회사 명의) 차량 구매계약서 1통
①-1 (지입회사와의) 위수탁계약서 1통
①-2 손해배상채권양도계약서(별첨) 1통
② 차량구매 캐피탈(대출) 서류 1통
③ 차량(or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④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문의전화
; 공공운수노조ㆍ연맹 법률원 02)498-6535
; 법무법인 다산 02)3288-21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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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3]트럭담합소송준비_기재사항표[10.24.수정].hwp (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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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양식[시효중단]2.hwp (2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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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양도계약서.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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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트럭담합위임계약서(9월4일)[0].pdf (24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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