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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2014년 교복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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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7,099회 작성일 14-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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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단의 2014년 교복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및 방법

  ㅇ 2014년 1월 21일(화) ~ 2014년 2월 28일(금)

  ㅇ 재단 홈페이지 접수



2. 신청대상

  ㅇ 공고일('14.1.21)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ㅇ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행)을 취득한 자

  ㅇ 자녀가 2014년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유류구매카드 내역 확인)



3. 선발 기준

  o 1순위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자) 가정

  o 2순위 :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다자녀(3인이상) /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가정의 구성원(가족관계증명서상) 중 일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운전자 가정
 
  o 3순위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화물운전자 가정
     * 신청인원 초과시 추첨으로 선발하며, 추첨시 사업용 화물차량 등록대수 기준(‘13년)에 따라 지역별 선발인원 배분



4. 선발인원 

  ㅇ 2,000명



5. 지원 내용


  ㅇ 30만원



6. 유의사항

  ㅇ 교복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기간내에1)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제출자는 선발을 취소함.

  ㅇ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의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ㅇ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ㅇ 2012년, 2013년 교복지원사업 선발 가정 지원 불가
 
  ㅇ 신청 마감('14.2.28) 후 신청서 수정 불가



7. 기타 

 ㅇ 선발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통보 예정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증빙서류
 ㅇ공통 : 교복구매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ㅇ 저소득가정 추가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중 택1
  ㅇ 장애인가정 추가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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