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지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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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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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생계지원금
o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500만원
o 교통사고이외의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운전자 200만원
3.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o 증빙 서류 제출
4. 신청 기간
o 연중 수시
5. 발표
o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제출 서류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또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부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사본) 1부
o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o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
o 통장사본 1부
7. 유의 사항
o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가능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지원 불가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미제출자 지원 불가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8.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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