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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지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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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7,456회 작성일 14-03-13 16:48

본문

1.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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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생계지원금


 


o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500만원


 


o 교통사고이외의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운전자 200만원



 


3.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o 증빙 서류 제출


 


 


4. 신청 기간


 


o 연중 수시


 


 


5. 발표


 


o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제출 서류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또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사본) 1


 


o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 1


 


o 가족관계증명서 1


 


o 혼인관계증명서 1(배우자가 신청시)


 


o 통장사본 1


 


 


7. 유의 사항


 


o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가능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지원 불가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미제출자 지원 불가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8.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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