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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정안건 의결주문 및 안건상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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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10,351회 작성일 07-10-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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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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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주문


화물연대 2007년 하반기 대정부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단, 쟁의행위의 방식과 일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 안건취지

 


화물연대는 2007년 8월 31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10월 6일 제2차 중앙위원회 , 10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07년 하반기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요구안이 확정된 이후 건교부와 실무교섭을 3차례 진행하였으나 운임제도개선, 직접비용인하와 재산권보장등은 전혀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임제도 개선(표준요율제‧주선료상한제도입, 화주운임공개), 직접비용인하, 수급동결, 재산권보장, 노동환경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악법철폐를 중심으로 구성된 화물연대 대정부요구안은 35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근대적인 물류체계개혁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07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계획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철도노조와의 공동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화물연대 전조합원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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