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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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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735회 작성일 15-02-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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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본부 임원선거 기호2번 조성규, 남재종 후보(이하 기호2번 후보’)가 지난 27() 제기한 이의제기서에 대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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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제목: 본부 임원선거 관련 부정행위 등 합동 전수조사 요청


  <제기내용과 이유>


화물연대본부 제7기 임원선거 절차, 관리 등과 관련하여 경남지부의 투표함 등과 같이 여타 지부의 투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하자가 의심되어 조합원과 후보의 권리침해를 방어하고자, 당락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사진, 영상, 지부일일투표현황보고서, 투표용지, 투표용지 절취 후 쪽지, 투표인 명부 등)의 보전요청과 봉인 당사자 참관 후 공개, 재확인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확립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함.


 


위 이의제기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다 음 >-


 


검토 결과 개표 과정에서 경남지부 투표함 1개가 봉인이 해제된 점과 경남,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부의 투표함 개함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상 투표 서명인원(혹은 기표지 숫자)과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숫자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호2번 후보가 요구한 전수조사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이 후 선거에서 관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등 조직 내외로 영향과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에 합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될 때 실시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기호2번 후보가 주장하고 제시한 내용과 중앙선관위에서 보고받거나 확인한 사 안을 종합해 볼 때 법률 검토를 거쳐 경남투표함 문제와 투표용지 숫자 대조문제 등 개 표과정상의 문제점 외에 없으므로 전수조사해야 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부임원선거 개표 시 지부별 투표성향을 확인하는 것이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전체 투표함을 뒤섞어 개표를 진행해 온 것이 기존의 관례였습니다. 이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이후 법률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조사 등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남투표함 봉인문제와 투표용지 숫자 대조 문제를 사유로 본부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무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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