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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본부임원선거 선거무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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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947회 작성일 15-0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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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임원선거 선거무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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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규정 제34, 선거관리규칙 제39조에 따라 7기 본부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를 공고합니다.


 


본부임원선거 기호2번 후보의 이의제기서에 대한 검토 결과 개표 과정에서 경남지부 투표함 1개가 봉인이 해제된 점과 경남,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부의 투표함 개함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상 투표 서명인원(혹은 기표지 숫자)과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숫자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호2번 후보가 요구한 전수조사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이 후 선거에서 관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등 조직 내외로 영향과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에 합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될 때 실시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기호2번 후보가 주장하고 제시한 내용과 중앙선관위에서 보고받거나 확인한 사안을 종합해 볼 때 법률 검토를 거쳐 경남투표함 문제와 투표용지 숫자 대조문제 등 개표과정상의 문제점 외에 없으므로 전수조사해야 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부임원선거 개표 시 지부별 투표성향을 확인하는 것이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전체 투표함을 뒤섞어 개표를 진행해 온 것이 기존의 관례였습니다. 이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이후 법률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조사 등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남투표함 봉인문제와 투표용지 숫자 대조 문제를 사유로 본부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무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관리규칙 제36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위에서 의결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재선거 시 본부 규정,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기존에 출마한 후보들은 재출마가 가능하며, 후보조 재구성, 다른 후보조의 출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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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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