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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임원 재선거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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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843회 작성일 15-03-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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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칙 제6, 19조와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및 화물연대본부 중집 결정에 따라 7기 본부 임원 재선거 공고 사항 중 수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 후부터 327() 24시까지


 


2. 화물연대본부 임원 재선거 투표 시 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조합원 총투표를 동시 진행함.


 


1)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는 <재벌 배불리기>가 아닌 <노동자서민 살리기>정책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임.


 


2)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민주노총은 의결기구 논의를 거쳐 4월부터 투쟁일정을 결정.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의결기구를 거쳐 구체적인 총파업 참여방식을 결정할 예정임.


 


3. 나머지 사항은 316일 공고 사항과 동일함. .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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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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