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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문화누리 및 장학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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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0,435회 작성일 16-04-29 16:21

본문

-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 화물복지재단 사무국(02-761-0270)


 


< 화물복지재단 2016년 문화누리 사업>


화물운전자 가정의 문화혜택 증진(여행, 도서, 영화, 외식 등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지급을 통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재단은 2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문화누리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o 신청일('16.5.16)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 경력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 국민, 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 소지

2. 선발 인원
 o 1,000명

3. 선발 기준
 o (우선 선발) 화물운전자가 사회취약계층(1.저소득 2.장애인 가정 3.한부모 가정) 또는 4.다자녀 가정 5.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발(전체 인원의 최대 50% 선발)
 o (일반 선발) 일반인(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화물운전자)은 지역별 사업용 화물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잔여 인원 50%)

4. 문화누리사업 혜택
 o 화물운전자(가정 등) 가 다양한 여가 생활(여행, 외식, 문화 관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이 지정한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2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
    (상세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 참조)
 
5.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o 2016.5.16~2016.6.3

7. 유의사항
 o 동사업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o 신청 전,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필히 참고바랍니다. 

8. 기타
 o 문의사항은 재단 사무국(02-761-0270)으로 연락 바랍니다.


 


 




< 화물복지재단 '16년 제2기 교통사고피해자 가정을 위한 


장학사업(에쓰-오일 후원) 안내>

 

교통사고(화물자동차 주행 중 도로상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주)에쓰-오일과 (주)에쓰-오일 토탈 윤활유에서는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피해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자격('15~'16년 교통사고 발생자에 한함.)
o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가정의 자녀
o 교통사고로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4급)을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
o 교통사고로 중상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급)을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
 * 화물운전자 공통 자격
  - 신청일('16.5.16)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신한, 국민, 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자는 신청이 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

2. 장학생
 o 초등학생~대학생(1명만 신청 가능)

3. 장학금
 o 교통사고 사망자 가정 : 최대 1,000만원(대학교 졸업시까지 매 반기별 100만원 지급)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의 후유장애를 입은 운전자 가정 : 최대 1,000만원(대학교 졸업시까지 매 반기별 70~100만원 지급)
   - 초~고등학생 : 70만원, 대학생 : 100만원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5~14급의 후유장애를 입은 운전자 가정 : 최대 500만원(대학교 졸업시까지 매 반기별 70~100만원 지급)
   - 초~고등학생 : 70만원, 대학생 : 100만원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14급의 중상해를 입은 운전자 가정 : 100만원(1회에 한함.)
   - 초~고등학생 : 70만원, 대학생 : 100만원
  
4. 신청 방법
 o 신청 기간 : '16.5.16~'16.6.3
 o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
 o 제출처 :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715호 화물복지재단

5. 유의사항
 o 동사업 신청은  교통사고 발생후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1기 신청자 중(중상해자) 부상이 악화되어 후유장애자로 판정시에 재신청이 가능함.
 o 장학금은 후원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장학사업 신청전,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필히 참고바랍니다.

6. 기타
 o 문의사항은 재단 사무국(02-761-027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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