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화물복지재단 사업 안내입니다. 
->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화물복지재단 (02-761-02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신청자>
   o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가보조금카드 6개월 이상 사용 실적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 | 국민 | 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 소지
    * 실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나, 운송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시 탈락 처리함.
2. 지원차량대수 : 약 5,000대
   o  제품가격에 따라 지원차량 대수는 달라질 수 있음(입찰예정)
 3. 선발기준
 
1) 접수기간별 지원방안 
   o 1차 접수(10.1~10.20)
     - 장치 의무장착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8억원(약 2,000대) 지원
     * 차량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o 2차 접수(11.1~11.10)
     - 장치 의무장착대상 차량 1억2천만원(약 300대) 지원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 2억4천만원(약 600대) 지원
     - 최대적재량 1.5톤 이상 ~ 10톤 미만 차량 8억4천만원(약 2,100대) 지원
     * 최대적재량별 지원차량대수   
| 
 총중량①  | 
 최대적재량  | 
 지원예산  | 
 지원대수  | 
 비율  | 
| 
 20톤 미만  | 
 1.5톤 미만  | 
 240,000,000원  | 
 600대  | 
 12%  | 
| 
 1.5톤 이상~10톤 미만  | 
 840,000,000원  | 
 2,100대  | 
 42%  | |
| 
 20톤 이상  | 
 10톤 이상 ~  | 
 920,000,000원  | 
 2,300대  | 
 46%  | 
| 
 계  | 
 2,000,000,000원  | 
 5,000대  | 
 100%  | |
2) 지원차량 선발 방법
   
   o 신청내역 전체(오프라인 포함)를 전산 등록하여 전산추첨 시행
4. 지원내용
   o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
5. 신청방법
1) 개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o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재단 팩스(02-761-0199) 전송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종사자단체, 운수회사 등 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할 경우
   o (신청자)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o (기관)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 내용을 엑셀시트(서식3)*에 일괄 작성하고 해당 파일을 재단 지정 이메일
   (trafficsafety@fordrivers.or.kr)에 전송
  -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원본)과 첨부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재단에 등기발송
3)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o 유가보조금 카드가 신청자 명의와 다를 경우 해당 카드 명의자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이 전산조회를 통해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6. 신청기간
   o 1차 : 2016.10.1.(토) ~ 10.20(목) / 장치 의무장착대상 차량(차량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대상
   o 2차 : 2016.11.1.(화) ~ 11.10(목) / 사업용 화물차 대상(톤급 무관)
7. 대상자 발표
   o 1차 : 2016.11월(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o 2차 : 2017.1월(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첨단안전장치 설치 기간 : 2016.11.1. ~ 2016.12.31 까지
9. 유의사항
   o 시범사업 참여 대상차량으로 선발된 차량은 `16년 11월 1일부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시범사업 종료 
      (`16.12.31) 후에는 장착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이전글화물복지재단-화물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을 위한 장학사업 16.10.24
 - 다음글[공고] 조합원 총회 공고 16.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