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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복지재단-화물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을 위한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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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3,241회 작성일 16-10-24 10:09

본문

화물복지재단 사업 안내입니다.

->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화물복지재단 (02-761-02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15~'16년 화물자동차 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자에 한함.)
 o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가정의 자녀**
 o 교통사고로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4급)을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
 o 교통사고로 중상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급)을 입은 화물운전자 가정
 
  * 교통사고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 중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화물운전자 공통 자격
   - 신청일(‘16.10.24)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국민·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소지
  *** 자녀(장학생) - 초∼대학생(자녀 중 1명만 신청 가능)
   - 국내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설립된 학교(대학원은 제외함)와 평생교육법
     (원격대학 또는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예-평생교육원,
      직업학교 등)에 재적(휴학포함) 중인 학생
 
2.지원내용
 o 교통사고 사망자 가정 : 최대 1,000만원(대학교 졸업시까지 매 반기별 100만원 지급)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의 후유장애를 입은 운전자 가정 : 최대 1,000만원
   (대학교 졸업시까지 매 반기별 70~100만원 지급)
  - 초~고등학생 : 70만원, 대학생 : 100만원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5~14급의 후유장애를 입은 운전자 가정 : 최대 500만원
   (대학교 졸업시까지 매 반기별 70~100만원 지급)
  - 초~고등학생 : 70만원, 대학생 : 100만원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6급의 중상해를 입은 운전자 가정 : 100만원
   (1회에 한함)
  - 초~고등학생 : 70만원, 대학생 : 100만원

3. 신청
 o 신청기간 : '16.10.24(월)~'16.11.11(금)
 o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공고문 참조)를 동봉하여 제출
 o 제출처 :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715호 화물복지재단
 
4. 유의사항
 o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며,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o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장학금은 후원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장학사업 신청전,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필히 참고바람.
 
5.기타
 o 동 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의 학업 지원금임.
 o 교통사고 상해로 장학금 지급을 받았으나, 후유장애로 악화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함.
 o 동 사업의 제1~2기 장학생(사망/후유장애 가정)은 신청기간 내 재학증명서를 제출(우편등기)
   하여야 장학금 수령이 가능함.
 o 문의 : 재단 사무국(02-76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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