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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복지재단-2017년 일반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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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0,891회 작성일 17-04-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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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o 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o 청일(‘17.5.10)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유류구매실적 또는 고용사실 확인

 

o (신설)··학생 자녀를 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선발인원

o 화물복지재단 장학생

 

- 중학생 600(신설), 고등학생 800, 대학생 1,800

 

▶  기존 상·하반기 진행(2)하던 것을 통합하여, 1회만 진행함.

 

 

o 희망바퀴 장학생

 

- 고등학생 50,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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