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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화물연대 총력투쟁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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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4,270회 작성일 19-05-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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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7년의 투쟁, 안전운임제 법제화!

2018330일 국회는 2020년부터 3년 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17년 투쟁의 성과이다. 2002년 화물연대 출범부터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현재의 안전운임제로 법제화 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화물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현재의 안전운임제는 입법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적용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BCT에만 3년 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등 반쪽짜리가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TF에서도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기 위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방해가 노골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면 이는 이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정부도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안전운임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아직 우리의 투쟁이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40만 화물노동자의 손으로 쟁취하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으로의 확대가 다시 우리 앞의 과제로 주어졌다. 정부와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적정 수준의 운임 공표와 전국적 기준의 설정,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자. 화물연대로 단결하여 함께 투쟁하자.

 

화물연대로 단결하면 이긴다. 모이자! 61일 부산신항으로!

화물노동자 총단결·총력투쟁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쟁취하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 온 것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이었고, 그 투쟁에 선봉에는 언제나 화물연대가 있었다.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전품목 확대하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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