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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고파업 및 비상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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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4,170회 작성일 19-10-10 14:59

본문

하루 경고파업 및 비상총회 공고

 

화물연대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루 경고파업

일시 : 1018() 오전 8~ 오후 6

방식 : 지부별 주요 거점 사수 및 지부별 비상총회

오전 : 주요 거점별 집회 및 경고파업 동참 독려

오후 : 지부별 비상총회

 

 

비상총회

일시 : 1018() 오후 2

장소 : 지부별 거점(추후 공지)

< 안건 >

1. 안전운임위원회 교섭 상황 공유 및 투쟁 결의

2. 안전운임위원회 교섭 결렬 시 투쟁방침의 건

3. 지부별 특별 결의(조합원 배가, 중앙교섭, 원청집단 교섭 추진 등)

 

주요 지침

지부별 사전 확대간부회의 또는 지부총회에 적극 참석하여 하루경고파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아낸다.

조합원 전원은 하루경고파업에 반드시 참가한다.

지부별 사전 선전전에 적극 결합한다.

조합원 배가 사업에 만전을 기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전운임제 교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운임인상과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을 쟁취합시다.

이번 경고파업과 비상총회를 힘있게 치러냄으로서 올해 안전운임 교섭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로 나아갑시다!

화물연대 17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몰제폐지와 전차종확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2019107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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