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대의원 선거 개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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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최종확정공고는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합니다.
이의제기기간은 투표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8월 31일 18시) 까지입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기간은 투표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8월 31일 18시) 까지입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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