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총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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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공 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08년 1월 10일(09시~19시)
□ 안건 :
1) 하반기 화물철도 공동투쟁에 따른 정부최종안 수용여부 찬반투표의 건
(찬반투표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부를 통하여 별도 공지)
2007년 12월 27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장 김 달 식
[별첨] 총회상정안건 의결주문과 안건취지
○ 상정안건 : 정부최종안 찬반투표에 관한 건
의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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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화물철도공동투쟁에 따른 정부최종안 수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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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취지
화물연대는 2007년 11월 15일 ~16일 건교부와 최종교섭을 통해 정부최종안을 이끌어 내었으나 16일 지부별로 실시된 총회에서 정부최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화물연대에서 부결시킨 것을 명분으로 화물연대와의 합의사항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최종안은 표준요율제의 조기 도입과 정착, 재산권 보장, 수급동결 지속, 제도개선 이행 점검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앙위원회(‘07.12.8), 임시대의원대회(’07.12.15), 확대간부회의(‘07.12.16)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최종안 수용여부에 대한 재투표를 결정하였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이번 총회(ARS투표방식)를 통해 정부최종안 수용여부가 가결될 경우 현 집행부는 정부최종안의 성과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008년 9월 이전까지 사업과 투쟁을 마무리하고 이후 조기선거를 진행하여 현 집행부의 임기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부결될 경우 본부장을 비롯한 14개 지부장은 전원 사퇴하게 됩니다.
대선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회 대응과 현 정부와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명분과 압박을 위해서라도 조합원 동지들의 결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최종안의 수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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