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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악폐기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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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682회 작성일 08-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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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11월 개악된 산재보험법을 시행하기위해 지난 2월 25일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일부 직군만 부분적용 시킴으로써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누락시켰고, 레미콘운전기사와 화물차량운전기사는 동일한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에게는 개별사업주라며 산재법 적용을 하지 않고, 간병노동자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 개악폐기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산재보험 개악폐기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일 시 : 2008년 3월 11일(화) 14:00
                      2. 장 소 : 과천노동부 앞
                      3.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가맹조직 및 단위노조는 각 조직별로 깃발, 현수막, 피켓 등 투쟁 물품 지참.
- 충청권 포함 이북지역의 각 조직은 상집이상 필참 / 충청권 이남지역의 각 조직은 노동안전보건간부 필참 바람





<기타안내>
제목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토론회
일시 : 3.14일 (금) 15시
장소 : 민주노총.


2008. 3. 4.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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