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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총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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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1,317회 작성일 08-06-07 11:59

본문


 

총 회 공 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규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08년 6월 9일(09시~19시)


 



□ 안건 :


1) 총파업 찬반투표의 건


 





 



 





2008년 6월 7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장 김 달 식


 



 



 



○ 상정안건 : 총파업 찬반투표에 관한 건


 





의결주문


2008년 대정부, 대자본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취지


 



지난 5월 10일 부산역에서 개최된 화물운송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서 정부, 화주 그리고 물류자본에 한 달의 시한을 주고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료현실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을 추월하였는데 운송료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대란임박에 다급한 정부는 표준요율제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같이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화주와 물류자본은 임시방편으로 운송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만 흘리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려 벼랑끝에서 그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유가와 표준요율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화주와 물류자본은 임시방편으로 운송료를 인상하겠다고 흘릴 것이 아니라 화주는 운송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화주와 물류자본은 운송료 현실화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연대와 화주, 물류자본과의 교섭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검역주권을 내팽게치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운송을 강요할 경우 우리는 단호히 운송을 거부할 것이며 더 나아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쇠고기가 단 한점도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우리 아이의 학교급식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수사업을 가장한 한반도대운하추진은 물류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 한삽이라도 뜨려고 한다면 단호히 막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민이 화물운송노동자의 대표조직인 화물연대에 부여한 임무입니다.


 



우리의 생존권 쟁취와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말장난과 위정자의 위선을 분쇄하고 2003년 이후 여러 투쟁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조합원 동지들의 결의가 필요한 만큼 2008년 대정부, 대자본을 상대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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