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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후보자 공보물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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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8,810회 작성일 08-09-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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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공보물 파일의 경우 입후보자가 기호추첨이 완료되어야 이를 반영하여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공보물 제출기한을 9/22에서 9/23일 18시로 변경합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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