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지회.분회.총회등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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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부선관위원 밎 사무부장동지께서는 해당 지회.분회. 총회.모임( 등 )을 이번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께 필히 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회장 분회장 (등) 총회 모임 을 개최하는 동지 제위께서는 필히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에 보고하여 주시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는 즉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선거 운동이 됩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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