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수노조 대의원 재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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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 운수노조와 화물연대 발전을 위한 동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운수노조 선거관리규정 제60조에 의거 다음 선거구에 한해 재선거를 공고합니다.
-다 음-
화물연대 대의원 재선거 선거구
경남지부, 광주지부 각 1명
-등록기간: 2007년 9월 15일 13시까지
-등록장소 : 지부사무실
-투표일: 9월 20일
-투표방법 : ARS 방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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