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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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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319회 작성일 09-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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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토론회


 

노동부의 건설노조 소속 건설기계분과(덤프연대), 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임을 문제삼아 자율시정명령을 내림으로서 건설노조, 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단결권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글학회 한글회관건물 지하2층 대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건설노조, 운수노조 사태 경위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경총(화물연대), 건설사 사업주단체(건설노조)에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

  한 결과 ‘일부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시정명령까지는 시간

  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 하여, 2009. 2. 2.까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

  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 토론회 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외국 입법례 및 ILO협약 내용 검토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과 노동3

  권 보장을 위한 법적 논거와 이론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세부 내용

  ․ 발제 1.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 3권(조경배 교수)

     - 외국 입법례, ILO를 중심으로

     - 시간 : 30분

 

 ․ 발제 2. 화물운송기사, 레미콘, 덤프기사의 노동자성 검토(윤애림 박사)

    -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 검토, 각 부문별 노동자성 검토

    - 시간 : 30분

 

․ 토론 1 운수노조,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의 경과

 ․토론 2 민주노동당(확정),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확정)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교협, 민주법연(섭외중)

 


◆ 오시는길-

5호선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 → 동원빌딩/신한은행 건물 → 한글회관

1호선·2호선 시청역: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 광화문 네거리에서 길을 건너 서대문 방향 → 금호그룹 건물과 구세군회관 사잇길로 옴.

3호선 경복궁역: 정부 중앙청사/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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