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운수노조 대의원선거 당선자 공고 및 이의신청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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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운수노조 3기 대의원선거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한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당선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9월 4일 낮 12시까지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0조 2항, 제60조 1.2항에 의거 철도본부 대구지구역연합지부(찬반투표) 및 선거무효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선거 공지하며, 미등록 선거구 및 소선거구 중 투표참가율이 50%미만 선거구에는 당선자가 없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시행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0조 2항, 제60조 1.2항에 의거 철도본부 대구지구역연합지부(찬반투표) 및 선거무효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선거 공지하며, 미등록 선거구 및 소선거구 중 투표참가율이 50%미만 선거구에는 당선자가 없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시행바랍니다.
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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