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운수노조대의원재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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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8조 2항, 제60조 1, 2항에 의거, 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결정에 따라 대의원 재선거를 공고하오니 대의원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 록 기 간 : 2009년 9월 21일 09시 ~ 2009년 9월 27일 18시
2. 선거운동기간 : 등록 직후 ~ 투표 전일 자정까지
3. 선 거 일 시 : 2009년 9월 29일 09시 ~ 18시
4. 선 거 방 식 : ARS 전화투표
4. 개 표 일 시 : ARS 집계 완료 직후
5. 등록장소 : 대의원후보 -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6.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통
2) 조합활동 경력 및 후보공약 서류 1통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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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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