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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노후경유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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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041회 작성일 10-06-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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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운행을 제한하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어, 2010.7.1부터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는 경기도내 24개시(안성, 광주,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제외)서울시, 인천시(옹진군제외)에서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내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경유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다 단속되면 최초 1회는 과태료 부과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30일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지만 이후 위반하게 되면 1회당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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