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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인력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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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0,896회 작성일 1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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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인력채용 공고



   2010년 3월 설립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정부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사업자 수익의 일부로 적립되는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화물운전자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국토해양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화물운전자 복지 향상과 화물운송업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열정을 갖춘 사무국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ㅇ 모집인원 : 1명

  ㅇ 담당업무 : 회계, 세무, 총무, 예산, 기획 등 사무국 업무 관장 및 사무국 직원 지도․감독

  ㅇ 임    기 : 채용일로부터 3년(연임 가능)

 ※ 사무국장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보수는 재단법인 별도 규정에 의함

 

󰊲 응모 자격요건

 

  ㅇ 응모연령 : 1950년이후 출생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병역 면제자)

 

  ㅇ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경력 및 자격기준

   -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기관장 이상의 직책수행 경험자

   - 일반 기업체 및 금융기관,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부서장 직무 수행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의 직책수행 경험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

 가. 심사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 합격자 1인을 이사회 의결 후 임명

 나. 심사일정

  ㅇ 서류전형 발표 : 2010. 10. 8(금)

  ㅇ 면접시험

   - 면접일시 : 10월경(개별 통보)

   - 면접장소 : 재단 사무국 회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번지 정우빌딩(715호)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10월경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 소정 양식

   ※ 지원서는 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리크루트(www.recruit.co.kr), 일반화물연합회(www.kta.or.kr), 용달화물연합회(www.yongdal.or.kr), 화물연대(www.unsunozo.org)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자기 소개서 : 별도 양식없음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010. 9. 17(금) ~ 9. 30(목) <09:00~18:00>

  ㅇ 접 수 처 : 재단 사무국 (전화 02-761-0200)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번지 정우빌딩(715호)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함.

 

󰊵 기타사항

 가. 응모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응모를 무효처리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학력․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채용계획은 재단법인 설립허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0. 9. 17.

재단법인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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