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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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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277회 작성일 11-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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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무효확인의 소


 


- 행정소송 진행과정


 


1차 재판(접수)


일정 : 201152일 접수


장소 : 서울행정법원


기타 : 53일 서울행정소송앞 기자회견진행


 


2차 재판(재판준비 기일)


일정 : 718() 오후 : 15


장소 : 서울행정법원(200)


기타 : 개별용달 보조신청접수, 증인신청서제출


 


3차 재판(재판준비 종결)


일정 : 822() 오후 14 : 30


장소 : 서울행정법원(200)


기타 : 법률적인 해석의 의미가 크다.


- 재판기일 929일 오전 1010(1100)


- 929일 변론준비 종결


변론종결이후 4주정도 판결가능


 


화물연대본부 준비내용


사실 확인서 준비 (9/22까지 진술서 취합)


- 922일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변호사 앞 51명 진술인 명단 제출


2011929일 행정재판결과


 


위수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무효 확인사건


 


-변론기일 진행결과


1.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였던 주장을 구술로 진술


 


2. 우리측 주장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


 


3. 929일 변론 종결하였고 판결 선고일은 1013950분으로 지정 됨.

- 참석 가능하신 조합원은 참석바랍니다.(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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