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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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 무효확인의 소
- 행정소송 진행과정
1차 재판(접수)
일정 : 2011년 5월 2일 접수
장소 : 서울행정법원
기타 : 5월3일 서울행정소송앞 기자회견진행
2차 재판(재판준비 기일)
일정 : 7월 18일(월) 오후 : 15시
장소 : 서울행정법원(200호)
기타 : 개별용달 보조신청접수, 증인신청서제출
3차 재판(재판준비 종결)
일정 : 8월22일(월) 오후 14 : 30분
장소 : 서울행정법원(200호)
기타 : 법률적인 해석의 의미가 크다.
- 재판기일 9월29일 오전 10시10분(1층 100호)
- 9월29일 변론준비 종결
변론종결이후 4주정도 판결가능
※ 화물연대본부 준비내용
사실 확인서 준비 (9/22까지 진술서 취합)
- 9월 22일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변호사 앞 51명 진술인 명단 제출
■ 2011년 9월29일 행정재판결과
위수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무효 확인사건
-변론기일 진행결과
1.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였던 주장을 구술로 진술
2. 우리측 주장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
3. 9월29일 변론 종결하였고 판결 선고일은 10월 13일 9시50분으로 지정 됨.
- 참석 가능하신 조합원은 참석바랍니다.(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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