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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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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565회 작성일 11-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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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차단한다
- 국토부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시스템 가동키로 -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에(장관 권도엽)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다고 밝히면서 금년12월 한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년에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유류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인 부정수급자 점검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부정수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금번 상시점검시스템 운영으로 부정수급 행위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동안 부정수급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유류구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 중 의심거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지자체에 통보, 사실조사 등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공무원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실 확인 거부․부인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반면, 이번에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스시템에서는 먼저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입력해 놓고 이러한 주유행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는 시스템이다.

* 통합한도관리시스템: 3개 카드(신한, KB, 우리)를 사용하는 각 차량의 유가보조금한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운전자, 주유소사업자는 동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 고 >
의심거래 유형별 추출 기준
󰊱 주유패턴 이상(주유량 급증)
ㅇ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월별 지급한도 소진율이 100%~105%인 차량 중 100만 원 이상단일 거래 한 실적이 있는 차량
󰊲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ㅇ 동일 주유소 단시간 반복 결제 등에 대한 분석
ㅇ 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한 차량
󰊳 1일 5회 이상 주유
ㅇ 일별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일일 거래 건수가 5회 이상인 차량
󰊴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ㅇ 일일 거래 회수가 2회 이상인 차량 중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ㅇ 동일 톤급의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1회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참고 : 1. 의심거래 유형별 추출기준 1부
2. 화물자동차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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