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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화물노동자의 노동인권개선의 마중물, 대법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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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725회 작성일 13-05-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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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화물노동자의 노동인권개선 마중물! 대법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5월 7일 대법원이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8만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입차주가 특정 회사의 지휘, 감독아래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화물차주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화물차의 실소유주가 운전자라는 이유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 이상이 위수탁이나 지입제등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특수고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업무지시를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노동3권’에서 완전 배제되어,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로 죽어도 보상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었다.



법원뿐만 아니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권고’와 2011년 ‘ILO 권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잇달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



화물연대는 이후에도 38만 화물노동자의 노동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번호판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전차종 통행료 할인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할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선, 표준운임제 등 상정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5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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