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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개정ㆍ제도개선 투쟁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간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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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589회 작성일 14-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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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 2/전화: 02-2635-0786 /팩스: 02-2634-3716 /e- mail:hwamul1027@gmail.com


날짜 : 2014224()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국토부 출입 기자


담당 : 김한민 화물연대 선전국장 (010-7163-7296)


 




법개정제도개선 투쟁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간부 결의대회


일시 : 2014225() 오후 1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1.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없고, 산재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 또한 지입제라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인해 거액의 돈을 들여 산 화물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번호판 탈취와 차량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부터 운행, 정비, 관리 모든 제경비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운송료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2. 이에 화물연대는 전근대적인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해부터 밝혀왔던 법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천명하면서 화물연대가 상정한 입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를 촉구하는 간부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화물연대는 이 날 집회에서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앞 집회 이후 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적극 결합하여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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