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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차 가격담합 손배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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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91회 작성일 14-03-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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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제조사 가격 담합행위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4312() 오전 1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다산


 


 


1.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덤프트럭과 화물 운송노동자 1,465명을 모집하여 트럭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법무법인 다산 측은 노동조합과 함께 312()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은 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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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729일 트럭 제조사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과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6개 트럭 제조회사다. 8톤 이상의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폴크스바겐 그룹 계열)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이다.


 


3.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11,465명을 시작으로 이후 노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덤프트럭과 화물 운송노동자들을 상대로 2, 3차 추가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해당 운송노동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31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소송요지 설명과 향후 소송 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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