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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과 호주 안전(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한 호주운수노조/화물연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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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81회 작성일 14-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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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 안전(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한


호주운수노조/화물연대 공동성명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규제철폐, 외주화 및 노동유연화는 화물운송산업에서의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화물운송노동자는 갈수록 비정규직(특수고용)화되고 다단계 하청구조로 특징지어진 복합적 공급사슬의 최하층에 편입되고 있다. 공급사슬의 정점에 위치한 대기업 화주로부터 유래하는 비용절감 압박은 과도하게 낮은 운송운임, 무급 대기시간 및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요구로 귀결된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장시간 운행, 과속, 과적을 비롯해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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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화물운송노동자의 98%가 특수고용인 한국에서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에게는 자본이 책임져야 할 차량 구입, 유류비, 도로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 전부가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화물노동자는 화물차량을 구입해도 운송사업 면허를 소유한 운송업체의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실상 박탈된다. 심지어 한국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3권이 부정되고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적용조차 완전히 받지 못 한다.


 


반면에 호주에서는 호주운수노동조합(TWU)20년 넘게 투쟁한 결과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호주운수노조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을 쟁취한 후 2012년에 전국 차원의 유사한 법률인 도로안전운임법을 쟁취하였다. 도로안전운임법 하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물운송노동자를 위한 표준운임과 기본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단체협약을 승인할 수 있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호수운수노조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십년 넘게 투쟁해왔다. 이 투쟁의 성과로 한국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수차례 약속하였고 시범 운영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권은 표준운임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운송업체와 시민사회의 지지로 통과된 호주의 안전운임법은 한국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운임과 노동조건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호주 노사정 협력에서 교훈을 얻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안전하고 공정한 운임과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화물운송노동자의 투쟁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호주의 안전운임제도가 안착화되는 것과 함께 세계가 그 원칙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화물운송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표준운임제를 요구하여 꾸준히 투쟁해온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화물연대와 호주운수노조는 안전한 운임, 표준운임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계적 투쟁을 만드는 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 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운수노조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1년 넘은 교류와 연대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와 한국 양국에서 보수정권이 안전(표준)운임 개념의 타당성을 부정하며 개선된 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 이 공세는 양국 화물운송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러한 시점에 양국 노동자 간의 협력과 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양조직 간의 연대관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의 방문 이후 화물연대와 호주운수노조의 협력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강화될 것이다. 정기적인 자료 교류 및 투쟁과 법률적 현황 보고, 공공연구사업, 국제조직 대응 및 연대행동 등으로 두 조직은 한국에서의 표준운임제 도입과 호주 안전운임제의 안착화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호주운수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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