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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우유지회 조합원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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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8,732회 작성일 07-10-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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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조합원 분신
  - 10월 31일 새벽 1시경 서울우유파업현장에서 고00(52세) 조합원 화물연대 탄압에 맞서 분신 항거.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
  - 금일 오후 3시 서울우유 안산공장앞 규탄집회 개최


1. 현재 상황


 17일차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서울경기지부 서울우유지회 고00조합원은 오늘 새벽 1시경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지들을 뒤로하고 천막에서 빠져나와 가족을 위한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평생 함께한 삶의 터전인 자신의 화물차량에서 화물연대 탄압에 맞서 분신항거 하였다. 



2. 10월 15일 서울우유운송노동자들 파업 돌입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서울우유지회 조합원들을 서울우유에서 유제품 및 원유를 배송하는 운송노동자들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연고지로 전출을 감행하고 새로이 계약을 맺을시 사측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하는 등 매우 악랄한 방법으로 화물연대를 탄압해 왔다. 또한 노골적으로 과적을 강요하고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를 대폭 증가시키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켜다. 각종 비용의 전가와 노동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운송료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태이며 이는 사람으로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에 화물연대 서경지부 서울우유지회 조합원들은 10월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서울우유 안산공장과 양주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3. 사측의 악랄한 노동탄압


 지회의 파업으로 인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자 냉동탑차가 아닌 이삿짐 차량을 비롯한 일반트럭과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제품을 배송하는 등 식품안전과 위생에 반하는 무리한 대체수송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사측의 무리한 배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지회 조합원들의 요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교섭조차 나서지 않은 채 오히려 파업에 계속 참여하는 이후 감차 명단에 우선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또한 파업대오를 분열시키고자 이미 지급해야할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화물연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가 더해져 현재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서울우유협동조합 사측에 있다.  



4. 화물연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화물연대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서울우유를 비롯한 충북강원지부의 CJ GLS투쟁, 부산지부/경남지부의 SK에너지 투쟁, 제주지회 대한통운 투쟁등 모두 화물연대를 부정하고 부당한 계약조건과 각서를 강요하는 등 화물연대와는 일체 대화를 거부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진 않더라도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에 맞서 한번도 투쟁을 주저하지 않았다. 고00 동지가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인간에 대한 존엄과 화물연대 네글자는 화물연대 전조합원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조합원을 분신으로 몰고간 서울우유협동조합 사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을 요구를 전면수용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있는 CJ GLS, SK에너지, 제주대한통운등도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여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철도노조와의 공동투쟁을 위해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 중에 있다. 만약 서울우유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화물연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총파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402호 (T)02-2635-0786.7 (F)02-2634-3716  http://www.unsunozo.org


[보도자료] 총 (2) 매 / 시행일자 : 2007년 10월 31일 (수) / 담당 : 박상현 법규부장 016-552-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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