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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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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87회 작성일 16-10-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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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파업 파괴에만 골몰하는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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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 서병수 부산시장이 호소문을 발표해 화물연대 파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도,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서 시장의 이중적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태도를 보라! 정부는 화물노동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화물노동자들을 이기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적인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것은 과연 누구인가?


 


2008,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만 8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이제 와서 운송사, 주선사, 정부 부처 간 갈등 때문에 법제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뱉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2012, 화물노동자의 운임 9.9% 인상을 약속하고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파기한 것은 누구인가? 지난 대선, 화물노동자의 야간 운전을 줄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화물차 통행료를 전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도 정부라고,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들이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화물노동자는 협의의 대상도, 약속을 지켜야할 상대도 아니었다. 지금도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발안에 대한 협상은 없다며, 정부 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화물노동자와의 대화는 거부한 채 백기투항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파업을 먼저 중단하고 논의하라는 서 시장의 요구는 또 한 번 헛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나락으로 내던지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입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서 시장은 정부의 불법적 파업 파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만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2(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을 근거로, 자가용 화물차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첨부서류 없이도 당일 허가를 내어주겠다고 한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에도 수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대체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남발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장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확인하는 필수적 절차임에도 정부가 법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공도를 운행할 수 없는 Y/T차량의 도로 운행 허가, 과적단속 유보 등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해야할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앞 다투어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실패하면 사퇴하겠다는 말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불통행정과 말바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서병수 시장. 서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불법 행위 가담을 중단하고 정부가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서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0.14.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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