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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의 특고노동자 노동3권 법률개정권고에 대한 화물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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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176회 작성일 17-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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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당장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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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 2014년 두 차례의 권고가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바대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존경받겠지만, 화물노동자는 빈손이 되면 고통스런 삶은 계속될 것이다. 화물노동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입제와 노동기본권 박탈로 인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바퀴달린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지입제의 굴레는 죽어야 끝난다. 그러나 굴레는 또 다른 누군가에 씌워진다. 잘못된 운임제도와 노동3권으로 박탈로 인해 밑바닥 운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과적·장시간·심야 운전 등 위험한 운전에 내몰리게 되고, 국민은 안전을 위협 받게 된다. 이제 이 오래된 적폐, 잘못된 법과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에 노동기본권 보장’, ‘표준요율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만 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화물운송시장 개악까지 추진했다. 지금 당장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나서지 않으면 적폐세력의 비열한 공격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좌절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적폐세력의 비열한 공격과 화물운송시장 개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현 정부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눈 뜨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화물노동자에게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노동3권의 보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42만 화물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42만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2017. 5. 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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