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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_[성명서] 화물자동차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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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160회 작성일 19-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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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지입제폐지·생존권 보장!

성명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179 대림빌딩 503(: 07413) 전화: 02-2635-0789 팩스: 050-4926-0060

날짜: 2019107() 담당: 이대근(대협국장) 010-4105-8378 이메일: hwamul1027@gmail.com

 

 

화물자동차 전차종·전품목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에 부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7()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대 274천여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물노동자 또한 75천여 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던 현실에 비춰 이번 발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중 기존 적용대상 9개 직종을 포함해도 47만여명 내외로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화물노동자 또한 전체 40만 화물노동자에 비해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되는 75천이란 숫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라는 당정의 발표가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수치다.

 

이번 확대에 포함된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BCT(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한정되었다. 그나마 위험물질에 대한 정의도 명확치 않다. 특히 유통, 카고 등 많은 사고로 인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업종은 오히려 제외되었다. 완성차 운송, 자동차 부품, 합정수지, 사료, 유통, 배송 부문은 대기업 화주사의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전속성이 강한 부문임에도 제외 되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4%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 1.5%2.6배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96명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214명의 45%. 경찰에 따르면 2018년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했다. 도로에서 벗어나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 화물차종 중 컨테이너, BCT, 철강재는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와 안전운송원가의 적용품목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매일 도로에서, 작업현장에서 화물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인데 정작 내년 7월 단계적 시행에 있어 화물노동자는 몇 단계인가?

 

이에 화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화물차 전차종·전품목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

2. 화물차 전차종·전품목에 대한 산재보험의 즉각 적용을 요구한다!

 

 

 

2019107()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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