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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성명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국민의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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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07회 작성일 19-12-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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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국민의 안전입니다.

2020년 안전운임 결정에 부쳐

2019121217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1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이 결정되었다.

우리 사회는 한 해 1천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초기 현재의 운임이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밑바닥 운임이라는 것은 정부와 공익위원 그리고 화주와 운수사업자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논의가 거듭될수록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 현재의 낮은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오히려 현재 운임보다 삭감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정부와 공익위원 역시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결정이 수 차례 연기됨에 따라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다수의 구간에서 현재 운임보다 삭감되는 중재안을 내려고 시도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매일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라도 합의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안전운임제는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40만 화물노동자의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움 끝에 법정 공표시한인 1031일을 한 달을 넘겨 안전운임이 결정되었다. 어렵게 결정된 만큼 안전운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화주, 운수사업자,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운임의 시행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착취구조가 근절되어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

안전운임이 결정되었지만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가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12일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불참과 시멘트협회 대표위원의 표결 직전 퇴장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후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다.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전차종과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안전운임제 안착과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912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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