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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불법 / 편법 증차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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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10,183회 작성일 07-11-13 23:08

본문


[논평]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 만연한 불법 / 편법 증차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


 


 




1.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우리는 올초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수급동결 정책을 무력화하는 불법 , 편법 증차가 만연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화물운송노동자의 피해를 막고자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며 수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은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2007. 11. 7. 브리핑자료를 통해 “관할 운수업체에서 증차가능한 특수차량17대를 이용하여 일반화물차로 283대를 증차하여 7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수업체 대표와 시청공무원을 검거”하고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품수수여부 및 운송사업자와 유착관계를 규명하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상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차량 불법․편법 증차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2.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화물차번호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번호판값(속칭 TO값)의 급등에 있다. 실제로 화물노동자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운수회사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현재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가격이 2000만원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다시말해 지입차주가 번호판을 달고 화물운송업을 하려면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번호판장사)에 최소800만원을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경찰의 조사 결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번호판 탈취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들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허가사항 변경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절취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번호판 장사’들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반대로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화물운송시장을 진흙탕으로 몰고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번호판을 탈취당해 브로커 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달게 된 번호판은 그 어느 누가 탈취당한 번호판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재


 



문제의 핵심은 담당 시청 공무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하는가이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수급동결이라는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지금도 시행중에 있다. 덤핑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운임을 수수하더라도 아무말 하지 못하고, 불법다단계알선으로 중간착취가 일상화 되었으며, 허울좋은 사장이라고 아무런 보호대책조차 없는 화물운송노동자를 그나마 보호하기 위한 수급동결 정책이 일부 악덕운수회사와 그에 결탁한 공무원으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원성이 높아만 가는 현실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4.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수사 확대


 



제도의 허점을 분명히 존재하고 관리 감독이 부재한 조건에서 차량 번호판 하나로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전북지역만 발생한 것이 아닐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러한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북지방경찰청의 조사를 참고하여 전국의 지역화물협회, 이를 위탁한 관할 관청까지 조사 및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교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지역 협회, 해당 관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담당공무원의 해태로 발생한 문제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이후 발생할 피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떠 넘겨 질 것이다. 그럴 경우 약속하건데, 우리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이들의 분노를 조직하여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별첨]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자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402호 (T)02-2635-0786.7 (F)02-2634-3716 http://www.unsunozo.or

시행일자 : 2007년 11월 13일 (화) / 담당 : 박상현 법규부장 016-552-9443


 



 



 



 



[별첨] 전북지방경찰청 보도자료(2007/11/07)


 



제목 : “화물차량 불법증차로 수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일당 검거”


 



□ 전북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는,


 



○ ‘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차량 신규번호발급이 규제(증차불가)된 상황에서 일반화물차량이 증차되어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바, ’07. 7. 14 ~ ‘07. 4. 13 경 까지 전주․완주․무주 지역의 20여개 운수업체에서 증차 가능한 특수차량 17대를 이용하여 일반화물차 283대를 증차하여 7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시청공무원 1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영장신청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적용법률 : 【형법】 공․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사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허가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사용


 



□ 이번 사건의 범죄 수법은,


 



○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물동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증가하면 무한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법률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여 신규증차를 막아왔는데, 특수용도형차량 9종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신규증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구조변경이 비교적 쉬운 일반(자가용)화물차를 살수용, 유류․화학물질수송용,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개조한 뒤 시․군청에 증차허가를 받아 신규번호를 확보하고, 이 번호에 영업용 화물차량을 넣기 위해 화물협회의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차량용도란(특수용도형→일반형)를 위조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 사항을 가려 협회에 제출한 후 통보서를 받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특수차량을 폐차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을 대차하는 방식으로 특수차로 증차허가를 받은 신규번호에 영업용 화물차량을 넣어 증차하고,


 



○ 이렇게 불법증차의 매개가 된 특수차량을 다른 운수업체에 매도하여 증차가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를 생산케 하고, 이런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증차가능한 17대의 특수차량으로 283대의 영업용 화물차를 증차시켜 불법운행하게 하고, 판매비(지입료)등 7억4천만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 화물차 불법증차의 문제점은,


 



○ 시군에서 특수차량을 허가할 때 실제 해당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에 2~3대의 특수차량으로 수대의 증차가 가능했고,


 



○ 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에서, 차량등록증 원부(구조변경 사항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팩스로 사본만을 받아보아, 피의자들의 문서위조가 용이하였고,


 



○ 영업용 화물차 등록시 폐차되는 특수차에 관한 내역은 확인하지 않고, 협회의 대폐차 수리통보서에만 의존하여 대차되는 일반차량만 조회해보았고,


 



○ 구조적으로는 일반화물차량을 특수차량으로 변경을 하면, 차량번호 및 차종명칭을 변경하여 외형상 일반화물차량과 특수차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 구조변경 사항이 차량등록증 비고란에만 기재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향후 수사는,


 



○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품수수여부 및 운송사업자와 유착관계를 규명하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상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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