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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부당하게 구속된 이상규 본부장과 김병규 예선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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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7,379회 작성일 08-01-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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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공안당국은 제2의 광양항 파국을 초래할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부당하게 구속된 이상규 본부장과 김병규 예선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12월 26일) 공안당국은 여수광양항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양보를 하면서까지 파국만은 막아보고자 노력하였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이상규 본부장과 김병규 예선지회장을 구속조치하며, 노동탄압기관으로써 본성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여수광양항의 항만노동자들은 1인 당 가장 많은 물동량을 소화하면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개선할 조건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협상에 불응하거나 미온적이어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업항 중 하나인 광양항이 장기간 총파업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총파업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당당한 책임주체로써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요구를 대폭 양보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관계기관의 관심 속에 노사관계가 과거와 같은 ‘불신’과 ‘갈등’이라는 ‘소모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의’와 ‘성실’이라는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만 노․사․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측을 포함해 합의한 ‘사회적 합의’에는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재론하지 않기로 한 합의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측의 부당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조치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인 허치슨과 KIT 사측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여수광양항 노사분규가 발생한 이래 계속 개입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돕기는커녕 사측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며 핵심관계자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공안당국이 계속적으로 노동탄압의 야만적 본색을 드러낸다면 사회적 책임감으로 자제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근간을 흔드는 공안당국의 노동탄압에 맞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공안당국에 요구합니다.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이상규 본부장과 김병선 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7년 12월 27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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