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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번호판탈취 근절 "제발 일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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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8,316회 작성일 08-0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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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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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일 좀 하자!”

 


멀쩡히 화물차량에 달려있는 번호판 탈취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그 수법도 교묘하고 더욱 대담해져 화물운송노동자(소위 지입차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최근에 운수회사는 번호판 탈취를 위한 매우 교활한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운수회사를 양도양수 하거나 주사무소를 변경하여 번호판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가령 충북에 있는 운수회사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번호판도 변경된다. 그러면 해당 운수회사는 변경된 번호판 재발부를 이유로 기존의 번호판을 회수하게 되며 이를 관할관청에 반납하고 신규번호판을 발급받게 된다. 이것을 다시 기존의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재교부하여 위수탁계약(소위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운송노동자가 안정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재교부해야할 번호판을 기존 화물운송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올해부터 연말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이 동결된 것을 기점으로 다시 이러한 범죄적 행위들이 활개치고 있다. 밤에 몰래 번호판을 탈취해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안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집에 들어갈 때 번호판도 함께 가져가기도 한다. 번호판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교활한 수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거나, 불법사실을 발견하여 대응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데 까지 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번호판을 탈취당한 화물운송노동자는 곧바로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소한 아래의 경우를 조치해야 한다.

 


첫째, 차량 대폐차시 기존 지입차주의 동의서 첨부여부 뿐만 아니라 법인이 양도양수될 경우라도 소속 지입차주의 동의여부를 첨부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수한 업체는 당연히 기존의 지입차주와의 계약을 승계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둘째, 백번 양보해서 위수탁계약이 쌍방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하더라도 중도해지 사유를 명기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화물운송노동자가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수회사 의무를 규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화물운송노동자가 직접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운수회사는 소속 화물노동자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등재(명의병기)요구에 대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발 화물운송노동자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운행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10년 동안 경유가격은 5배 가까이 치솟고 있다. 원가가 오르면 운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화물운송시장은 이러한 구조가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운수회사의 횡포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팽겨쳐 지고 역으로 운수회사는 번호판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화물운송노동자의 분노를 표출할 과녁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과녁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모두 긴장해야 할 것이다. 성난 파도가 어떤지 똑똑하게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2008. 1. 17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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